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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레미콘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 3. 30.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레미콘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5일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3월 10일 보전처분을 받았던 레미콘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심문 후 회생신청 원인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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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회생] 레미콘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법인회생] 레미콘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법인회생] 레미콘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회생 - 최근 서울회생법원 및 수원회생법원 동향

이번 심문과 개시결정 과정에서 회생법원 관리위원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따르면 최근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접수추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서울회생법원 업무가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회생법원에서도 관리위원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현재 1인당 관리하는 사건수가 80건에 이르러 누가 누군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환경인데 최근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더욱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회생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졌는데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능력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무실이 많아 이를 지도하는 관리위원님들이 엄청 힘들다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법인회생 사건은 보통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회생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아닌 곳에 사건을 맡기게 되면 회사 대표자(관리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가를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본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있고, 실무를 뒷받침해 주는 직원들의 숙련도가 높은 사무실, 특히 신청서부터 회생계획안작성까지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사무실에 의뢰해야 최적의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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