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레미콘 회사, 서울회생법원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11482927-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법인회생·파산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하여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성공적으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끌어낸 레미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신청원인: 직원의 부정행위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하락
채무자 회사는 2013년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 00시를 기반으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온 건실한 기업으로서 그 동안 다수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속이고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 직원과 소유권 이전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하다 보니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자 높은 고금리인 개인 사채를 끌어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매출 30억 원에 이르는 납품계약을 하지 못하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3년간의 소송 끝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 시설을 완료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 7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였는데, 신규법인은 설립 후 3년이 지나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던 채무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고 다시 개인들로부터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며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며 회사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수주가 줄어들면서 레미콘 업체들 간에 치열한 단가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채무자도 부득이하게 낮은 단가로 이익이 남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25년 5월경이 되어서야 이익이 날 수 있는 금액으로 레미콘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저가의 레미콘 단가로 인해 몇 년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져 오던 중 2024년 12월 중순 경 채무자 사업소 본점이 있는 강원도 00시 시장이 갑자기 구속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공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공사들이 중단되면서 몇 개월간 다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2025년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개인들에게 빌린 높은 고금리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급기야 부동산(본점)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매출채권, 예금계좌 마저도 가압류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거나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존에 내려진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별도로 회생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서 매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미리 회생신청을 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레미콘 회사, 서울회생법원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11482927-2.jpg)
![[법인회생] 레미콘 회사, 서울회생법원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114829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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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왜 전문변호사여야 하는가!
법인회생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 영업 현황, 그리고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의 위기 상황을 함께하며 재건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채무 구조 속에서도 기업의 강점(영업권, 기술력 등)을 부각시켜 법원을 설득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실력의 차이입니다.
현재 자금난으로 임금 체불이나 채권자의 압류,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스터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대표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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