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합성수지 무역회사 법인회생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43954560-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합성수지 무역회사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채무자 회사는 2005년 설립 이후 합성수지 도소매 및 무역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쌓아온 유망 기업입니다. 과거 연 매출 약 580억 원을 기록할 만큼 탄탄한 경영 기반을 갖추었으며, 해외 현지 법인 설립과 정부의 '글로벌 성장 사다리 기업' 선정 등 대내외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던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던 중,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매출처의 대금 결제 지연이 겹치면서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사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법인신청 직후 서울회생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기업 자산의 유출을 막았습니다. 통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원 지출은 500만원인데 채무자 회사는 규모가 자산과 부채 규모가 200억원을 넘기 때문에 허가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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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회사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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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예납명령: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4,100만 원) 납부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재기지원사업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만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법원에 예납할 금액은 약 1,1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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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회생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법률 행위입니다. 초기 신청 단계부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내느냐가 회생 성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유동성 위기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경영자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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