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예납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52229812-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을 하다 보면 절차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부채와 자산규모,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데 예납금의 대부분은 조사위원 보수로 사용되는데요, 회생유형에 따라 예납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생유형별 예납금 납부기준
법인회생 예납금
법인회생의 경우 통상 아래 조사위원의 보수 기준표에 부가가치세(10%)를 추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자산 총액, 부채규모,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됩니다.
간이회생 예납금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 즉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부채총액(공익채무 및 미발생구상채무 제외)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입니다(따라서 급여소득자는 부채총액이 50억원 이하이더라도 간이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이회생 절차 예납금은 아래 표에 따라 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회사의 현황, 채권자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됩니다.
일반회생 예납금
일반회생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이면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내부 조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납금이 없고, 외부 조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만 조사위원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외부 조사위원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데 사업규모 및 내용, 자산 및 부채규모, 월급여액 또는 사업소득액, 채권자수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통한 예납금 감액
위와 같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미리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신청 후 곧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4,100만원 예납명령을 내렸는데요, 곧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하였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자 예납금 감액신청을 하여 예납금 1,000만원으로 감액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비용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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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추진협약서 및 선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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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감액결정]
![[법인회생] 예납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52229812-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