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물품대금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계인도청권은 동일한 권리인가? 소송수계의 대상](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81332226-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면 원고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고 이행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기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던 중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계인도청구권이 실권되지 않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하던 피고에게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19. 9. 18.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0. 6. 2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법원은 채권조사기간을 2020. 9. 27.부터 2020. 10. 17.까지로 정하였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 2020. 11. 18.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21. 6. 24.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인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2021. 4.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21. 6. 10.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관계법령
쟁점
1.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계인도청구권과 물품대금청구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계인도청구권을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위 권리는 실권되는가?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의채권 아닌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
다만,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여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