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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2026. 2. 10.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체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

▶ 부채: 약 42억원

▶자산: 약 47억원(재무상태표 기준)

▶신청원인: 채무자 회사는 회사 설립시 대표자의 영업력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경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회사를 이전하여 임대로 철강판매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2월경 철강 제작장을 하기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업체였던 이전 사업자에게 원주시에서 영업을 허가 취소를 하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3억원을 부과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행정절차상 채무자 회사가 음식물 폐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승계되어 어쩔 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막대한 비용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7.9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하던 본점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서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계엄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더 이상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사건진행개요

▶ 2026. 2. 5.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 2026. 2. 6.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900만원)

▶2026. 2. 13. 대표자 심문(예정)

※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채무자의 출석없이 비대면으로 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결정문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되고,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되며, 500만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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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체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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