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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 8. 27.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지난 포스팅에서 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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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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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이번 법인회생 사건 담당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채무자 회사의 사업장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고, 심문사항 답변서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질문하였습니다. 통상 법인회생 대표자 심문 시간은 20분 내외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67억원이고, 부채는 61억, 채권자 수는 80명이 되다 보니 예납금이 2,500만원 나왔는데요, 이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통해 예납금을 지원받으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미 공단 사업비가 고갈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경우, 만일 채무가 50억원이 넘고 재무상태표상 분신 자산 규모가 크다면 미리 가결산을 통해 분식을 걷어내고 자산을 실제와 맡게 정리한 후에 신청을 해야만 예납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후속조치

채무자 회사는 회생신청 전에 매출채권과 예금채권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향후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압류,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실무는 개시결정 이후 곧바로 압류,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쉽게 인용하지 않고 1차 조사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에 인용을 해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채무자 회사의 경우 워낙 많은 매출채권과 예금이 압류, 가압류 되어 있어 회생절차 진행 중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강조하여 취소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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