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인쇄업체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934377802-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인쇄물 제조업
▶ 본점소재지: 경기도
▶ 자본금: 2억원
▶ 영업실적: 최근 5개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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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및 부채: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 자산은 금융기관 대출연장, 보증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과다분식되어 있는 반면, 부채는 특수관계인채권, 조세등채권, 공익채권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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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원인:
채무자 회사는 2016년 인쇄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개인 sns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다가 2021년경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매출이 크게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사에서는 수출로 인한 물량증대 및 외주로 처리하는 제품의 불량이 높아 채무자 회사에서 전제품을 직접 생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기계설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본점을 확장 이전하게 되면서 약 5억원의 비용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대출을 통해 본점 확장 이전, 기계설비 구입, 인테리어 설비 등에 투자를 하여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근에 경쟁업체 공장이 설립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거래처 미수금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매출 중 수익율이 높은 분양광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회사의 손실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초경 핵심 직원들 중 일부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협력업체 결제대금을 위해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로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보전처분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자 2일만에 비대면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는 보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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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의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져도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절차는 금지되지 않고 채권자가 이미 집행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포괄적금지명령 전에 내려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법원에 취소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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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비용예납명령
서울회생법원은 보전처분을 하면서 비용예납명령을 함께 내리는데, 예납금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규모와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결국 예납금은 사실상 조사위원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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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채무자 회사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약 67억원이고 채권자 수가 약 100명 정도인데 위 조사위원 보수표에 비추어 보면 예상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하였는데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법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다 보니 5월말에 이미 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2025년 6월까지 실사가치를 반영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여 예납금감액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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