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 변호사선택기준 예납금과 변호사보수](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87512346-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간이회생 사건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수임료, 즉 변호사보수와 예납금이 얼마 정도인지였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변호사들이 법인회생, 간이회생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 이곳 저곳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수임료를 저울질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납금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변호사보수는 사무실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있는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회생 사건의 예납금과 변호사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사건의 예납금
간이회생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즉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이회생 사건의 예납금은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을 고려하여 아래 예납기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는데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회사의 현황, 채권자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과다분식 되어 있거나 부채규모가 잘못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결산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회생 사건의 변호사보수
간이회생 사건의 변호사보수도 예납금 기준과 같이 자산과 부채규모, 채권자의 수, 매출규모, 담보물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 마다 제시하는 변호사 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법무법인의 규모, 사무장이 주도하는지 변호사가 지휘하는지 여부, 변호사가 전문변호사이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싸다가 하여 무조건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변호사 보수에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반드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지휘하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회생법원 실무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회생법 관련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변호사가 많고, 실무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무원들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서 지도하는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 보수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