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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수산물 유통업체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2025. 4. 17.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수산물 유통업체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수산물 유통업체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수산물가공, 수산물 도소매업

▷ 자본금: 1억 7,000만원

▷ 자산: 약 20억원(장부기준)

▷ 부채: 약 22억원

▷신청원인: 채무자 회사는 2014년 02월 유통업체 점포에서 굴비 외 냉동수산물을 특정(수수료)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초기에는 판촉사원 9명과 영업사원, 배송사원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대형유통업체 납품계약이 이뤄지고 매출이 성장하게 되면서 영업비, 운전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진출하였고 소비자 직거래 방식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배송직원과 온라인 담당직원을 증원하여 운영하였는데 정작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이 감소하고 주력 매출처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2023년과 2024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높아진 금융기관 대출금리, 장기대출 원금상환도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어려운 자금 사정이 이어지던 중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거래처가 2025년 3월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거래대금 지급이 중지되자 유동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의 영업이익(월 7백~1천만원)으로는 금융기관들의 원금 분할 상환(약1천2백만원)과 이자(약8백만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관할: 채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전남이나 영업소가 경기남부에 있어 영업소 소재지 관할인 수원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 예납금: 통상 보전처분 기일에 비용예납명령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원회생법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예납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는데, 만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납금은 100만원, 선정이 안 되면 5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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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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