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의사 약사 고소득전문직 개인파산 vs 일반회생](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806224337-1.png)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약국에 근무하는 30대 초반 약사님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수 없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약사님은 부모님이 자신 이름으로 아파트분양을 신청하였다가 당첨되자 일단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약 10억원 가까운 중도금, 잔금을 대출받아 납부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가 제기한 분양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도 계약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막대한 대출금을 갚아 나가기 어렵게 때문에 중도금 잔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채무자들의 경우는 대출받은 돈을 자신이 소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경제사정에 의해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양권 포기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해 보지도 못한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약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때문에 억울해 하였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원리금 갚는데 사용하게 되면 생활이 되지 않을 것과 언제까지 빚만 갚고 살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은 비용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정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소위 고소득전문직 회생사건만 약 200건 이상을 처리해 봤는데 아무리 병원을 폐업하여 당장 소득이 없고, 부채초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인파산 신청을 인용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와 같은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고소득이 보장되는 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타당하고 곧바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약사님은 결국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만일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무지하고 급박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회생 파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변호사업계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상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많고, 특히 사무장이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만 빌려 영업을 하는 곳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해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