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인회생] 재도신청 후 쌍방미행쌍무계약 해제권 행사](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452363109-1.png)
안녕하세여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사건, 재도신청 후 쌍방미행쌍무계약 해제권 선택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 사실관계
▶원고 A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C는 원고 A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 원 원주지원 2019. 5. 14. 접수 제28848호로 2019. 5.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5. 14. 접수 제28851호로 2019. 5.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원고 C 소유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5. 14. 접수 제28850호로 2019. 5.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마쳤다.
▶ 원고 A는 2019. 5. 2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4,660,000,000원[계약금 315,000,000원(계약 체결 당일 지 급), 잔금 4,450,000,000원(2019. 7. 2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800,000,000원[계약금 122,000,000원(계약 시 지급), 잔금 1,678,000,000원(2019. 7. 2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40,000,000원[계약금 63,000,000원(계약 시 지급), 잔금 877,000,000원(2019. 7. 2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 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원고 A는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8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2.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B는 같은 법원 2022간회합 10007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2.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 C는 원고 A,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 A, B는 2022. 11. 15.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해제 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2022.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 C는 한편, 원고 박완식은 2022. 11. 16.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2.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 A,B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 C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 C는 소송계속 중인 2023. 3. 9. 서울회생법원 2023회단 1000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23. 3. 24.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해제 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우편은 2023. 6.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23. 11. 17. 원고 C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 사건 변론종결 직후인 2023. 12. 1. 24:00 확정되었다.
2. 소송경과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 C는 2심에 이르러 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하였다.
▶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피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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