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고등법원(춘천) 재도신청 후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제권 선택 가등기말소청구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03582724-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재도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상태인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해제권을 선택하고 채권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 A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C는 원고 A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 원 원주지원 2019. 5. 14. 접수 제28848호로 2019. 5.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5. 14. 접수 제28851호로 2019. 5.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원고 C 소유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5. 14. 접수 제28850호로 2019. 5.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마쳤다.
▶ 원고 A는 2019. 5. 2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4,660,000,000원[계약금 315,000,000원(계약 체결 당일 지 급), 잔금 4,450,000,000원(2019. 7. 2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800,000,000원[계약금 122,000,000원(계약 시 지급), 잔금 1,678,000,000원(2019. 7. 2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40,000,000원[계약금 63,000,000원(계약 시 지급), 잔금 877,000,000원(2019. 7. 2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 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원고 A는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8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2.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B는 같은 법원 2022간회합 10007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2.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 C는 원고 A,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 A, B는 2022. 11. 15.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해제 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2022.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3. 9. 서울회생법원 2023회단 1000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C는 2023. 3. 24.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해제 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우편은 2023. 6.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 A ,B,C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23. 11. 17. 원고 C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 사건 변론종결 직후인 2023. 12. 1. 24:00 확정되었다.
주요쟁점
종전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제권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재도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관리인 해제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관리인에 대해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의 성격(공익채권)과 가등기말소청구권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개시 이후 해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과는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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