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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고소득전문직 회생 파산

2024. 1. 9.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고소득전문직 회생 파산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면 바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인데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도 개원초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시설비용을 투자하였거나 병원운영과 관계없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제테크 실패, 사기 등으로 인하여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개원시 병원 상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2금융권 신용대출 또는 엔화대출을 받은 경우, 대형화, 고급화를 위해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금융리스를 남용한 경우, 주식 또는 선물투자 실패, 투자사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막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환자수 급감, 환자유치 등을 담당하는 병원컨설팅업체와의 분쟁 등인데 사례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의 회생사건은 대부분 부채규모가 담보채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생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 회생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준비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영업이익이 미미한 경우라면 폐업을 하고 페이닥터(봉직의)로 이직을 한 후 근로소득자로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진행상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회생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채권자들이 많아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 3/4, 회생채권자조 2/3, 만일 병원운영을 전제로 회생신청이고 부채규모가 50억원 이하여서 간이회생사건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과반수이상 & 채권자수 과반수 초과)을 갖추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일반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회생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일 채권자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오히려 파산면책신청을 통해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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