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제주지방법원 법인파산 예납금](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91630895-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신청 당시 기준 최근 재무상태표상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드렸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신청을 준비할 당시 부채가 직전 재무상태표상 부채 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리 가결산을 한 다음 가결산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만 예납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법인파산 신청 전 세무사무실에서 미리 가결산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직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서 신청서 말미에 채무자 회사의 실제 채무가 재무상태표상 채무 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채무를 기준으로 예납금을 정해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예납명령을 보류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그 사이 채무자 회사의 실제 채무(약 1억 2,000만원)가 재무상태표상의 채무(약 5억 4,600만원) 보다 적다는 사실을 소명하자, 실제 채무를 기준으로 예납금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특히한 것은 거의 대부분 (회생)법원은 부채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정하는데, 제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조만간 파산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므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법인파산 예납명령
![[법인파산] 제주지방법원 법인파산 예납금](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91630895-2.jpg)

![[법인파산] 법인파산 비용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39282531-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