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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직권 파산선고

2025. 11. 11.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직권 파산선고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인 위메프는 작년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위메프는 조사위원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천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비대위 대표단 7명은 회생 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납부하라고 한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보증금 면제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항고장 각하 결정을 내렸고 불복기간이 지나자 지난 10일 회생절차폐지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정했고,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되는데,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메프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대략 10만 8천명이며, 피해 규모는 5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하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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