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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법인파산

2025. 12. 11.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법인파산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및 파산원인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부채: 약 2억 5,000만원

▶ 자산: 장부가치 약 1억 8,000만원(청산가치: 약 600만원)

파산원인

1.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사실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을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2.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2024년 재무상태상으로는 자산은 177,390,802원이고, 부채는 308,092,731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0,701,929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21년 11월 명품 수선, 리폼 서비스를 중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수수료를 통한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후 에플리케이션 개발과 유지운영, 마케팅 비용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창업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에플리케이션을 런칭하고 서비스를 시행하였지만 매출보다 서비스 운영, 유지비용이 더 많이 나와 해마다 영업손실 상황이 되었고, 2025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서비스 운영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에플리케이션 서비스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디자인 외주서비스를 진행하여 회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디자인 외주 일감마저 줄어들어 더 이상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법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절차진행 개요 및 특이사항
절차진행 개요

▶ 2025. 11. 20. 법인파산 신청

▶ 2025. 11. 24. 비용예납명령(예납금 500만원) 및 보정명령

▶ 2025. 12. 2. 보정서 제출

▶ 2025. 12. 9. 파산선고결정

특이사항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별도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고,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또는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파산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기일에 법원 출석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출석하도록 하여 파산선고 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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