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파산인가, 법인회생인가? 자금난에 빠진 대표를 위한 명쾌한 판단 기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64665498-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여파로 자금 순환이 막혀 매달 돌아오는 결제일, 직원 급여,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속에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중소기업 대표님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인을 접고 파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서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요?"
두 제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사를 살릴 수도 없게 되고, 대표자 개인의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우리 회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판단 기준 3가지
1. 영업이익(계속기업가치)이 나는가?
◈ 법인회생: 현재 부채는 많아 감당하기 힘들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등 판매관리비(영업비용)을 빼고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법인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보호 아래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채무를 최대 90% 이상 감면받고 10년간 나누어 갚으며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더 이상 영업을 할수록 손실만 커지거나, 주요 거래처가 끊겨 매출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인을 깔끔하게 청산하는 파산 절차가 맞습니다.
2.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기술력이 남아있는가?
◈ 법인회생: 특허 기술, 거래처 네트워크, 숙련된 인력 등 버리기 아까운 가치가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또는 ARS, P-Plan 등)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 법인파산: 자본잠식 상태이고 더 이상 매출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희박하여 공장, 설비 등 남은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법적 분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면 법인파산을 진행합니다.
3.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을 하거나 법인회생하면 내 연대보증 채무도 사라지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인의 회생, 파산과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 진행과 동시에 대표자 회생(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준비하셔야 대표자 개인의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법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개인 사재를 털어서 막아보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회생 자금마저 모두 고갈되어 법인회생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법인파산으로 직행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매출하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기한 내지 보증기한 연장을 하는 것 보다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맺음말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매출 전망, 채권자들의 성향, 그리고 대표자의 개인 보증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대표님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장 실익이 높은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인가, 법인회생인가? 자금난에 빠진 대표를 위한 명쾌한 판단 기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64665498-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