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사해의사 판단기준

2023. 5. 8.김성모 변호사
[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사해의사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의사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하수급인이던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기 직전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회사는 2011. 10. 11. 피고들고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 계약금 5억원(계약시), 중도금없이 잔금 850,000,000원(2022. 1. 25.)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부동산을 소개받아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소외 회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7일 만에 피고들 모르게 자신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잔금지급 시기까지 또 다른 배임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고 이에 소외 회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차라리 잔금 지급시기 및 소유권이전시기를 앞당기자고 요청하여 2021. 10. 말경 잔금지급일을 2021. 11. 3. 수정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2021.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쟁점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한 2021. 10.말경의 새로운 합의 또는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를 기준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
[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사해의사 판단기준[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사해의사 판단기준[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사해의사 판단기준[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사해의사 판단기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