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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예납금이 많이 나왔을 때 구제방법은?

2023. 4. 21.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예납금이 많이 나왔을 때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정한 예납금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통상 5일 이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과 함께 5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때 예납금은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를 고려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예납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법원이 예납금을 정할 때 신청 당시 채무자의 실제 자산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는 3월말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월말에 결산을 하는데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전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그 사이에 부동산 매각, 재고자산 매각 등 자산의 변동이 있다면 신청 당시 실제자산 규모를 소명하여 예납금 감액 신청을 하면 됩니다(통상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신청을 하고 만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를 감안하여 예납금을 감액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이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일 기준 전전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2,800만원으로 정했는데, 채무자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고 그로 인해 신청 당시 자산규모가 재무상태표와 달라졌음을 소명하면서 예납금을 감액해 달라고 신청하자 이를 인용하여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해 주었습니다.

예납금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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