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66275457-1.png)
안녕하세요 약사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약사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강원도 삼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생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병원의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감소 등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약 4억원 주식 및 선물투자로 인한 손실이었습니다.
채무자 심문 당시 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기 하였으나,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대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도 않을 뿐더라 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차원과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학 위해 심문기일 이외에 보전처분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삼척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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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66275457-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