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62114687-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부채규모,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을 의미합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은 관리인 불선임이 원칙이라는 점, 간이조사위원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고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점, 예납금의 규모가 적다는 점, 특히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 관하여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거나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다만,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요건(3/4)은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은 2021년에 비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어 기존 재무상태표에 따른 영업이익 추산과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재판부에서 회생절차개시여부에 관한 판단을 상당히 신중한 탓에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 1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한편, 법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한 직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예납금을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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