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0564432-1.png)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의사정족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 제5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를 인정하고 의사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 8. 10. 개정(2021. 11. 11.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은‘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이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1. 선고 2021카합22041 판결).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서울 동작구 K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조합장, 채권자 B, C는 채무자의 이사, 채권자 D는 채무자의 감사였다가 아래의 2021. 12. 24.자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되었다.
○ 채무자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들은 발의자공동대표 자격으로 2021. 12. 2. 채권자들의 해임안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21. 12. 17.에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가, 2021. 12. 17. 개최일자를 변경하여 2021. 12. 2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채권자들의 해임 등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되었다.
○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결의는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가 위조되었고,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의 조합원 수는 685명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채무자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소을나 제7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의하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의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채무자의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