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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 2. 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인된 총 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제1차연도(2021년)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개시후이자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9%는 출자전환하고 4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를 제1차연도(2021년)에 변제하고, 14%는 제2차연도(2022년)부터 제3차연도(202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0%는 제4차연도(2024년)부터 제5차연도(2025년)에 변제하며, 33%를 제6차연도(2026년)부터 제8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8%는 제9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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