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법인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도 한 두달 후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법인이 감면받은 비율만큼(엄밀히 말하면 출자전환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감면이 되지만, 나머지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채무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높고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회생채무(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회생절차는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채무 액수에 따라 일반회생을 할 것인지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 결정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비용, 변제기간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대상 채무 즉,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29857454-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