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 6. 2. 자로 개정된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제2편, 이를 실무적으로 ‘일반회생’이라 부름)와 개인회생절차(제4편)를 두어 부채규모가 적은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간이하고 신속한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법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2편)만을 두어 자산, 매출, 부채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무가 도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2014. 12. 3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9장에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 2 제3호는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5조의 3은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30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가 부채규모 30억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실제 간이회생절차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 2020. 6. 2. 부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개정
그리고 드디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경영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 6.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가 개정되어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