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04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바인더, 앨범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2008년경 회사 공장 부지 매입과 건축비용으로 약 1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거래처 2곳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생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는 자산과 부채,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고 거의 100% 분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분식을 하는 이유는 주로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은 회사의 자산,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회수까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이나 영업이익 부분을 분식하는 경우가 많고, 매입계산서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용처리가 안 되어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분식계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을 한 기업의 대표이사님들은 분식회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분식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생절차에서는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비하여 실제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묻기 때문에 소명만 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1.png)
[영업실적]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2.png)
[자산 및 부채의 현황]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3.png)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4.png)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5.png)
[청산가치의 산정]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6.png)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69575515-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