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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8. 2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04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바인더, 앨범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2008년경 회사 공장 부지 매입과 건축비용으로 약 1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거래처 2곳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생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는 자산과 부채,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고 거의 100% 분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분식을 하는 이유는 주로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은 회사의 자산,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회수까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이나 영업이익 부분을 분식하는 경우가 많고, 매입계산서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용처리가 안 되어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분식계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을 한 기업의 대표이사님들은 분식회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분식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생절차에서는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비하여 실제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묻기 때문에 소명만 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영업실적]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자산 및 부채의 현황]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청산가치의 산정]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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