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소재 건물을 그 처인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였다.
○ 피고는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소외 3과 소외 1(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을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 9. 27. 소외 1 명의로 ‘○○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소외 1 명의로 개설된 ○○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등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 원고 등은 소외 1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피고가 원고 등을 비롯한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소외 1 등에게도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