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법인회생 사건임에도 절차 진행이 매우 느려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을 받은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요.
조사위원이 조사하면 될 것을 마치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수차례 보정명령을 내려 법률상 개시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전히 사문화 시켜버렸습니다.
법원의 절차 진행이 너무 느리기도 하였지만, 채무자 회사에서도 비협조적이어서 상당히 고생한 사건이었는데요.
결과는 좋아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채무자회사의 개요]
- 업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 자본금: 2억원
- 자산: 10억원(장부기준)
- 부채: 6억원
- 신청원인: 중국 수출감소 및 거래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
[절차 진행 내역]
- 개시신청: 2018. 11. 15.
- 심문: 2018. 12. 6.
- 예납금: 700만원
- 개시결정: 2019. 5. 27.
- 채권자목록제출: 2019. 6. 14.
- 조사보고서제출: 2019. 7. 12.
- 회생계획안제출: 2019. 9. 18.
-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19. 12. 4.
![[법인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747912985-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