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조립식건축자재제조 및 조립식주택건설공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본금은 2억원, 자산은 장부가 기준 30억원(실사가치 약 2억원), 부채는 15억원 정도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2006년경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어오다 대표자의 사재를 담보로 자금을 투입하여도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최근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특이한 점은 금융권 채무는 거의 없는 대신 소액상거래 채권자들이 약 200명 정도로 매우 많아 추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또한 개시결정 직후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사건인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추후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735972681-1.png)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735972681-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