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올해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부터 법인회생 사건의 상당수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는 사건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이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수원지방법원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직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알루미늄 캔 제조 생산업체로서 자본금은 3억원이고, 재무제표상 자산은 약 27억원(실사가치는 약 12억원), 부채는 약 19억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경쟁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급감하면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부터는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 거래처 입장에서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데요. 가끔은 기존 채무의 상당액을 변제해야만 공급을 계속해 줄 수 있다는 거래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거래처가 채무자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액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추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와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이 조사나올 때까지 채무자 회사는 정상적이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추후 매출증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587040641-1.png)
![[법인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587040641-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