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데요.
주식투자 실패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어 약 5년 전에 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 또 다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서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폐2년 전에 회생절차가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의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잘 준수만 하였어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실제 영업이익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중 의외로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를 잘 못해 매출은 많은데 과다한 부가세와 법인세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는 다시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가지 보정사항이 있었지만 다행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채무자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가 된다면 부득이 파산,면책신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비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되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어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는 어렵고,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되어 파산,면책신청한 의사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다만,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575115065-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