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간이회생] 강제인가결정
김프로이어
2018. 1.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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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강제인가결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민사재판의 경우 승소판결을 받을 때, 형사재판의 경우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때일 것이고, 회생사건의 경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때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 즉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간이회생의 경우는 의결권액 과반수 및 채권자수 과반수 동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 어느 한 조의 동의율은 충족하였으나 다른 한 조는 동의율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인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사건의 경우 바로 위 강제인가신청이 받아들여져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가 가장 짜릿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던 채무자(치과의사)의 간이회생사건이 강제인가결정을 받았는데요,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은 84%였으나,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32%에 불과해서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으나 다행스럽게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된 근거는 청산배당율(5%)이 현가변제율(42%)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