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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2016. 5. 11.김성모 변호사

오늘은 지난 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채권신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채무자 회사는 주로 여행회사 프로그램개발, 제작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대표자는 최근 1년여전부터 갑작스럽게 거래처로부터 수주가 없어지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도저히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힘들어 직원들 먼저 정리하고 회사도 폐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거래처로부터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심기실전하여 회사를 살려보고 싶다고 하더군요.그런데 기존 부채와 원리금 변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채탕감 방안을 모색하였고 저와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결국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거래처와 약속어음을 주고 받고 배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어음발행자, 배서인, 현재 소지인이 중복으로 채권신고가 들어와서 채권조사기간 중 시,부인을 할 때 좀 복잡하게 된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봤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거라 생각합니다.최근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해 무척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요, 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하시더군요.경영난, 원리금변제, 채무독촉,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체 운영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회생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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