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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2016. 3. 28.김성모 변호사

오늘은 최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의뢰인은 2003년부터 가방, 악세사리, 스카프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개입사업자인데요.최근 일본 경기도 침체 분위기라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총 채무는 회생채권 6억 원 정도여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으로는 원리금 변제가 어려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이회생이기 때문에 예납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판사님은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해 볼 필요가 있어 외부 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예납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과거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납금이 보통 700만 원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예납금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애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저는 이 사건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실무가 간이회생이라고 하여 부족건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현재 의뢰인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조만간 채권신고를 받을 예정에 있는데요, 잘 진행되어 인가결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아래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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