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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가?

2016. 3. 11.김성모 변호사

소액급여소득자와 간이회생제도기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자영업자)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5. 7. 1. 개정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즉 회생절차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법에 따르면 간이회생신청권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소액영업소득자에 비애 채무구조가 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소액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내에서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개정법의 법문상으로는 급여소득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나, 개정법 제293조의 1 제1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에 급여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급여소득자의 부채구조는 영업소득자보다 훨씬 단순한 점, 개정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액급여소득자에 대하여도 소액영업소득자에 준하여 실무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청한 간이회생신청에 대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를 권고한 바 있고, 광주지방법원은 소액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신청권자는 아니어서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절차진행에 있어서만 간이회생에 준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 내 혼선을 방지하고 소액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2 제1호: 소액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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