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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치과의사 회생] 병원 운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2026. 10. 21.김성모 변호사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회생] 병원 운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개원자금 대출, 의료기기 리스료, 인건비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병원 운영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업 후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어떤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의료인도 채무 규모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원의 또는 봉직의

간이회생: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개원의

일반회생: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초과 개원의와 무담보채무 10억 원 초과 또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초과인 봉직의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은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채권자 동의가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주요 금융기관의 채권 규모와 담보권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의 경우 병원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장래 지급받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과 개시 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로 새롭게 발생하는 의료비채권에는 종전 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병원 운영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금융리스는 어떻게 처리될까?

CT, MRI 등 고가 의료기기를 금융리스로 도입한 병원에서는 미지급 리스료와 의료기기의 계속 사용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리스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조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리스회사가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료기기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안에서, 이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의료기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4. 병원 운영이 어렵다면 폐업 후 봉직의로 일반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병원을 유지하기보다는 폐업 후 다른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취업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반드시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병원 운영에 따른 추가 손실을 차단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에 따른 의료기기 처분, 임대차계약 정리, 직원 퇴직금 및 미지급금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도 가능할까?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한 채무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 면허가 당연히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미지급금 등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무, 직원의 임금·퇴직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폐업을 하기 전 이러한 채무들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6. 의료인 회생은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회생은 병원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기기 등을 확보하여 회생을 추진하고, 운영이 어렵다면 폐업 후 봉직의로 취업하여 급여소득을 바탕으로 일반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인가가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도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 규모와 소득, 병원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회생] 병원 운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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