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전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 은행 상계부터 편파변제, 운영자금까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43887874-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대표자들은 어떻게든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부터 회사의 자금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신청을 앞둔 대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사항과 미리 준비하면 좋은 조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거래은행에 대출금이 있다면 예금 상계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주거래은행의 대출금과 예금 현황입니다.
많은 회사가 대출을 받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면서 매출대금도 같은 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은행이 회사의 예금채권과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주거래은행에 5억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고, 해당 은행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이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 돈을 직원 급여나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의 상계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는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금과 대출금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대출은행과 매출대금 입금은행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의하여 매출대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는 등 적법한 자금관리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변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나 친분이 있는 채권자, 대표자의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갚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나 특정한 변제·담보제공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워졌는데 대표자의 지인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거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새롭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거래 시기와 경위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변제가 당연히 편파변제에 해당하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 시점과 거래의 성격, 법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기존 채무를 임의로 선택하여 갚기보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기존 채무의 변제를 구분하여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가지급금 항목에 대해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회사 중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그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증빙자료 없는 지출에 대해 장부상으로만 가지급 항목으로 계상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추후 사정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 있더라도 이를 우선변제 받기 위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편파변제로서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므로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4.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앞둔 회사가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차량 등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산 처분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목적과 가격, 대금 사용처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거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의 필요성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와 자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5. 체불임금과 퇴직금, 세금 체납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미지급금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감면하거나 장기간 분할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상당한 회사라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회생계획에서 원칙적으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어렵고, 과세관청의 동의 없이 변제기한을 연장하려면 3년 이내에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체납세금의 규모와 향후 변제일정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를 신청 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처별 실제 회수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매출채권의 경우 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재무상태, 채권의 연체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장부상 매출채권이 5억 원이더라도 그중 2억 원이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거나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라면, 해당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 전에는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 시기와 미수금 규모, 장기 연체 여부, 거래처의 폐업·부도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회사의 실제 재산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은행 대출이자보다 회생절차 진행비용과 운영자금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이미 상당히 악화되었음에도 은행 대출금만큼은 연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회생 신청 직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대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독촉이나 압류가 시작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미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판단이 오히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남아 있는 현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데 매월 은행 대출이자로 1,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면,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1개월 동안 이자로 1,000만 원이 지출되어 정작 법인회생 신청을 위한 변호사보수와 법원 예납금, 직원 급여 및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대출이자를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어 이자 납부일에 자금이 자동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금융기관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일정과 자동이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은행 대출이자의 연체를 피하는 데 남은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회생 신청비용과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회생 신청 전에는 회사의 현금 보유액과 예상 수입·지출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 여부와 시기를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치며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대부분 이미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의 상계 위험을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고, 은행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 남은 자금을 계속 사용한다면 정작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결심했다면 무조건 빚부터 갚으려 하지 말고, 회사를 살리는 데 필요한 자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자금 상황과 채권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 신청 전 기업의 재무상황과 채권관계를 검토하고,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금계획부터 신청서 작성, 채권조사 및 회생계획안 수립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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