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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회생] 병원 건물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회생이 가능할까?

2026. 10. 22.김성모 변호사
[개인병원 회생] 병원 건물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회생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최근 지방에서 상당한 규모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가족으로부터 일반회생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료장비와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 공사대금,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련 채무, 체납세금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병원 건물과 다른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또한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지, 회생을 신청하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동요하지 않을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규모가 큰 개인병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제기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개인병원의 회생절차 구분과 신청요건, 채무조정 방법 및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병원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채무 규모에 따른 절차 구분

개인병원은 의료법인과 달리 원장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채무 등은 원장 개인의 채무가 되므로 개인병원의 채무를 조정하려면 원장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병원은 의료법인과 달리 원장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채무 등은 원장 개인의 채무가 되므로, 병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원장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병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크게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신청 당시의 채무 규모에 따라 우선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참고로 봉직의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회생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대상 부채 규모를 초과하면 모두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 계속적인 수입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개인병원 원장과 같은 영업소득자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서, 일반회생보다 조사 및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등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반면 일반회생은 채무 규모에 상한이 없으므로, 개인병원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병원의 자산과 부채, 향후 진료수입 및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따라서 개인병원의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다면 개인회생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인병원이라면 일반회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한 개인병원은 채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므로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의 채무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병원 운영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2. 병원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유한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의 자산가치가 전체 부채보다 많더라도,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핵심 영업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그 결과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과 다른 부동산의 가치가 500억 원이고 전체 채무가 45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산가치만 비교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병원 운영수입만으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병원 건물을 매각해야 한다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료수입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채무변제를 위해 병원의 핵심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나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면 회생절차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병원은 병원 건물의 신축이나 의료장비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장님들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협상하여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면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경영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병원에는 의료장비 구입대금,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대금, 병원 신축·증축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체납세금 등 다양한 채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주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동일하게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나 의료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병원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법원의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수이고 채무의 종류가 복잡한 개인병원이라면 금융기관과의 개별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일반회생을 통한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4. 개인병원이 회생을 신청하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개인병원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생신청 이후에도 정상적인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병원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환자들의 진료가 계속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간호인력, 행정직원 등 상당한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운영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의 관리와 처분, 주요 계약 및 자금 집행 등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직원들과 환자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이번 상담에서도 병원 관계자가 크게 걱정한 문제였습니다.

병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거나, 환자들이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가 중요하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일정한 근로관계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우선 변제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일반 거래처 채무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법률적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실제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수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병원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급여와 진료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병원의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는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까?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병원의 자산과 부채, 향후 진료수입 및 운영비용 등을 조사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병원 건물과 의료장비 등의 자산가치가 높더라도 실제 진료수입에서 인건비, 의약품대금, 의료소모품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운영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자금수지와 채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제기간과 변제율, 담보권의 처리방안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일부 감면과 10년간 분할변제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변제와 재임차 방식으로 정합니다.

개인병원의 경우 병원 건물과 의료장비가 진료에 필수적인 자산이므로, 담보권자와의 협의 및 담보채무의 변제계획이 회생절차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이 동의해야 할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등 법률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은 간이회생절차에서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 초과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다만, 회생담보권자 조 가결요건은 동일).

따라서 개인병원의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처 등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의 필요성과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건물 등 핵심 자산을 처분하여 청산하는 경우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일반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운영자금과 절차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상담에서 강조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였습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과 사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개인병원은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고 조사해야 할 채권관계가 복잡하므로, 법원 예납금 등 절차비용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모든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채무를 기존 일정대로 변제하다가 정작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무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채권의 성격과 계약관계,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임금과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은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별 지급 중단이 의료장비 회수나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병원의 일반회생은 채무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병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회생신청을 앞두고 추가 대출을 받아도 될까?

이번 상담에서는 병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 둔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개인병원은 당장의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직후 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당시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에 관한 설명, 대출금의 사용목적, 실제 자금 사용내역 등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신청 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당시의 상환의사와 상환능력, 금융기관에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대출금의 실제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자금수지와 채무변제능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회생신청 시기와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개인병원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진료를 계속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의료장비 및 의약품대금, 체납세금 등 다양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다면 개별 채권자와의 협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한 종합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병원의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진료수입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추가 대출을 통해 채무를 계속 늘리기보다는 병원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 담보채무 및 일반채무의 규모, 필수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 간이회생과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사업의 계속 가능성 및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회생] 병원 건물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회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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