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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광주회생법원,딤체 위니아 청산형 회생계획인가결정

2026. 7. 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광주회생법원,딤체 위니아 청산형 회생계획인가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딤채 브랜드로 잘 알려진 위니아가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본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존속이나 영업 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존속형(재건형) 회생계획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해체·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위니아 사례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상 청산형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의의와 요건이 무엇인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파산이 아닌 청산형 회생인가? (의의와 필요성)

위니아는 자산(약 550억 원) 대비 부채(약 5,300억 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극심한 재정 파탄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계속기업형 M&A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막대한 부채와 얽힌 복잡한 채권 관계(회생담보권,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로 인해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존속형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파산으로 갈 경우, 그 동안 진행된 회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광주회생법원과 채무자 회사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라는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파산 절차를 회생 절차 안으로 수용하여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 파산절차보다 유연한 채권 변제 가능 법적으로 청산형 회생계획은 일반 파산절차와 달리 배당 순위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엄격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의 순위를 고려하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 변제 조건을 짤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결과적으로 위니아는 경쟁력 있는 자산(생산 설비, 상표권 등)을 일괄 매각하여 청산가치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의 공적 기능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이 인정되기 위한 실체적 요건

회생법원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제222조 제1항)이 정한 엄격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즉 기업을 그대로 유지할 때 얻는 가치보다, 자산을 해체하여 청산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건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명백히 곤란해야 합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경영 정상화나 일반적인 M&A 등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수립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 내에서 청산(영업의 일괄 양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분배 재원을 더 많이 혹은 더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어 유리해야 합니다.

가중된 법정 동의율의 통과, 극적인 인가 결정

청산형 회생계획은 이해관계자, 특히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회생계획안과 달리,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나목). 다만, 회생채권자 조는 3분의 2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위니아의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들의 거센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치열한 협상 끝에, 회생담보권자 81.3%, 회생채권자 67.2%라는 매우 근소하고도 극적인 동의율로 가결 요건을 넘어서며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맺음말

청산형 회생계획은 결코 기업 회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파산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채권자와 기업 모두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고민할 때 "어떻게든 무조건 회사를 이전처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산과 부채 구조, 시장 환경을 도산법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존속형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이번 위니아 사례처럼 청산형 회생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연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의 위기는 정밀한 법률적 분석과 결단력이 만날 때 비로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립니다. 지금 경영 정상화와 아름다운 퇴장(Exit)의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언제든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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