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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결정

2026. 3. 1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회생절차와 향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

홈플러스는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하였고, 2025. 12. 29.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준비연도(2026년)에 DIP 금융(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 및 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통하여 3,000억 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으로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 회사의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M&A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의견조회를 거쳐 2026. 1. 9. 위와 같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사후 허가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3. 4.로부터 1년 후인 2026. 3. 4.까지인데 이때까지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되자 2026. 3. 3. 관리인은 가결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고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연장신청 사유와 의견서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2026. 3. 4.까지 500억 원, 2026. 3. 11.까지 500억 원(합계 1,000억 원)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되, 회생절차가 가결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위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관리인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을 매각 시도 중인데, 현재 여러 업체가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 3. 3. ①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②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위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③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아여 단서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026. 3. 4.까지’에서 ‘2026. 5. 4.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향후일정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로 구성된 경영정상화 TF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월의 기간 동안 대주주가 약속한 투자 및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인가 후 M&A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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