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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혼합음료 제조업체 회생사건

2025. 12. 2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혼합음료 제조업체 회생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관할위반 이송결정

이번 법인회생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처음 법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할 것인지, 영업소가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측에서는 영업소가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원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영업소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본거지인지 의문이 들어서 자칫 이송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서울회생법원 담당 재판부 역시도 채무자 회사의 업종, 영업소 운영현황을 파악한 후 채무자가 주장하는 영업소가 채무자의 주된 영업활동의 장소라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현실적인 영업활동의 실질적인 본거지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컨설팅지원사업신청, 분식회계시 불이익

수원회생법원은 사건이 이송되어 접수되자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고 예납금 2,500만원의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예납금을 지원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재무제표 분식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거절통보를 받았고, 결국 채무자의 자력으로 예납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의 전부가 대출기한 또는 보증기한 연장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기업은 이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을 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분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래저래 분식회계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분식회계가 있으면 법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표자가 횡령을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이후 조사위원이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를 위한 조사를 할 때, 기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초하여 원가율, 판매관리비율, 영업이익율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분식이 너무 지나치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법인회생 사건처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되어 예납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경우 관리인 선임

회생법원 실무는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할 경우 현재 대표이사에게 경영상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관리인 불선임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는데요.

이번 법인회생 사건처럼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실제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무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관리인 인감신고인데요, 인감도장을 제작할 때 법률상 관리인인 경우에는 "채무자 0000(주)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000 (인)"으로 제작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인 경우에는 "채무자 0000(주)의 관리인 000 (인)"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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