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개인회생] 소송비용채권 회생채권일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0373714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나 개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소송비용채권"의 성격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새로 제기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소송비용채권)은 과연 회생채권으로 취급될까요, 아니면 다른 성격의 채권일까요?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등으로 나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우선, 일반, 후순위)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따라서 채권의 발생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다면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회생계획 내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변경 내지 면책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비용채권의 성격 및 판단기준
소송비용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그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소송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채권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채권 발생의 원인)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된 소송의 패소라는 사실관계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패소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제기된 소송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로 인한 소송비용채권
일반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 내지 제기당한 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습니다. 나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가 관리인이 그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면 상대방은 관리인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게 되므로 관리인이 수계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없고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고 채권조사확정재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함으로 인한 소송비용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때 채무자가 패소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채권은 비용의 발생원인이 된 소송이 개시결정 전부터 계속 중이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채무자는 미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예상되는 소송비용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