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음료류 제조판매업체 법인회생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9776771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음료류 제조판매업체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업종: 음료 및 알카리수 제조 및 판매업
▶자본금: 11억 1,100만원
▶자산: 약 59억원
▶부채: 약 72억원
▶ 신청이유: 채무자 회사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회사설립 이후 약 10여 년 동안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불량률 증가와 설립 이후 발생했던 금융권 채무와 상거래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손익계산서 기준 약 2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후화된 시설들을 교체하여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처리시설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 29억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계속되는 운영자금 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보려고 하였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대표이사로부터 약 15억 원, 대표이사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빌려 운영 자금에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 회사는 수 년간 이어진 누적 손실과 운영자금 부족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절차진행 개요
▶ 신청일: 2025. 11. 28.
▶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2025. 12. 3.
▶ 예납금: 2,500만원
법인회생 -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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