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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산세회피 목적 위탁자 지위이전에 관한 판례

2025. 12. 2.김성모 변호사
[행정] 재산세회피 목적 위탁자 지위이전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임대법인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올해 초에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법인파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최근 동향과 법인파산관련 글[법인파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최근 동향과 법인파산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최근 동향과 그 해결책으로서 법인파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마스터 칼럼

[법인파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최근 동향과 법인파산관련 글[법인파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최근 동향과 법인파산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최근 동향과 그 해결책으로서 법인파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마스터 칼럼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 또는 개인인 원고들은 2021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나 그 대표자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다시 이전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전까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 및 별도로 체결된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한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청이 있었으나 아직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년 6월경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위탁자들’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서초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 다음 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최초 위탁자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점, 최종 양수인들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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