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관할법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91083399-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회생절차에서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별히 많지 않은데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먼저 설립되고 절차의 신속성, 편의성, 전문성이 앞서다 보니 관할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회생법원이 생긴 이후에는 경기도 남부권, 즉 수원고등법원 관할지역 법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 되다 보니, 본점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에 위치해 있고, 영업소는 서울회생법원에 위치한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회생 관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하여 최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관할의 기준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본점 소재지가 현실 영업의 본거지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고, 명목적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보다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의 실질적인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채권자를 위해서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경합적 관할 특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지역인 경기도(수원고등법원 관할지역 제외), 강원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가 500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송결정 사례
최근 본점은 경기도 여주, 영업소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법인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재판부는 채무자가 20년 이상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본점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회생신청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서울 송파구에 영업소를 설치한 점, 영업소가 무상전대차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영업소 내부사진을 보았을 때 송파구에 있는 영업소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본거지가 아니라 경기도 여주에 에 있는 본점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본거지라고 보아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관할법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91083399-2.jpg)
![[법인회생] 법인회생 관할법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91083399-3.jpg)
결 어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본점 또는 영업소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본거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특히 본점 소재지가 아닌 영업소나 지점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소나 지점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본거지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