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종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64186658-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올해 초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한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불과 3개월도 안되서 법정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동아건설의 법인회생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아건설 법인회생 신청이유
신동아건설은 1977. 12. 7.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한 중견건설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및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어 2025. 1.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신동아건설 법인회생 주요내용
법인회생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일정
회생계획안 주요내용과 인가과정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회생담보권 462억원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원금과 개시전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 2,632억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61%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9%는 2035년까지 10년간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 8. 29. 채무자 회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88.63%, 회생채권자 조에서 86.61%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을 모두 충족하자 같은 날 채무자 회사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종결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이 2025. 8. 29. 회생계획인가 이후 1차연도(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최근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약 8개월 만인 2025. 10.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