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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의 처리에 관한 실무상 쟁점

2025. 9. 2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의 처리에 관한 실무상 쟁점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회사들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한 대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가 금지되는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가 가능한지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 사이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규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님함으로 이유로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기, 가스, 수도 등 독점적 공공재나 원자재 등 채무자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급부의 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공급자가 채무자의 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는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시 사이에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전기, 수도, 가스 이외에 식자재, 철근 납품 공급계약에 따른 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납품을 중단하면 채무자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대체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생긴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회생절차개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동일한 대금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동일한 대금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에 의해 공익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개시결정시에 더 가까운 경우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더 불리하게 되는바, 이것이 과연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입한 물품대금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하여 변제를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전처분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재의 구입 기타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되나, 보전처분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로 인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다만, 실무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무효화 시키지 않고 사후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전처분 결정문에는 통상 500만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금액 이하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익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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