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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대흥건설 주식회사 법인회생 진행개요

2025. 6. 2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대흥건설 주식회사 법인회생 진행개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자 충청북도 기준 1위 중견건설사인 대흥건설 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흥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와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흥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진행 개요
대흥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신청 원인

대흥건설 주식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원인은 코로나19 바리러스 확산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임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 불선임 및 채권자협의회 감독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사항이나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발견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정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주요 채권자들(통상 채권규모 상위 5개 채권자)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게 하는데 채권자협의회는 대흥건설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할 수 있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추천하게 되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은 회사의 자금수지, 지출, 허가 등에 관하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대흥건설 주식회사의 현재 법인회생 진행과정을 보면, 회사가 신청시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수가 무려 790명에 이르고, 이들 채권자들이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채권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권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별도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만일 다툼이 있다면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과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 즉 시,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를 한 경우라도 현재 회생법원 실무는 그 채권신고를 인정해 주고 특별조사기일에 채권조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대흥건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라면 지금이라도 채권신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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