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 법인회생으로 인한 납품업체 위기와 대응방안

2025. 3. 1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 법인회생으로 인한 납품업체 위기와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 등 대한민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 유통업체에 납품했던 수많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대금결제가 중단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가 중지되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이 직면한 자금난은 단순한 자금 회수 문제를 넘어 생존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업체들의 대금청구권의 성격과 우선변제 가능성

법인회생을 신청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납품한 업체들이 가지는 대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제가 금지되고 추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금청구권을 가진 납품업체들은 전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① 법인회생 신청한 유통업체에 계속적으로 납품했던 납품업체일 것, ②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에 납품하였을 것, ③ 물건을 납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20일 이내에 납품한 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이거나 물건이 아닌 용역(예들들어 광고대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납품한 업체라면 그 대금청구권은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변제받을 수 없고 추후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는 현금으로 10년 분할 상환, 나머지 일부는 출자전환을 받게 됩니다.

납품업체들의 대응방안

사실 거래 상대방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납품업체로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이미 부채초과 상태이거나 회생을 준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 일부라도 변제해 주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납품업체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만일 신고한 채권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부인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납품업체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라면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에서 채권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외 납품업체 또한 미수금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라면 법인회생 신청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의 신청원인 중 상당수가 거래처 부도나 회생, 파산으로 인한 미수금채권 증가와 그로 인한 재정난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